[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헌법재판소는 29일 농·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 집행을 정지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대상 조합장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농업협동조합법 46조는 4항에서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형사 재판에 넘겨져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기관에 장기간(3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등과 함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이사가 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조합장이 범한 범죄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는지 여부, 고의·과실 여부, 범죄 유형과 죄질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의 신뢰를 무겁게 훼손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무한정 확대해 기본권의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고 책임에 합당한 형을 부과하는 제도일 뿐 조합장의 직무정지 필요성을 심리하지 않는 점에 비춰 전적으로 형사판결에 의존해 제재를 가하고 이는 점 역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농협 및 축협이 농업인과 축산업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합으로서 국가 관여가 최대한 배제되야할 사경제주체에 해당하는 점 역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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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직자들에게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곧바로 직무정지라는 제재를 가한 해당 조항은 합리적인 차별 아닌 자의적인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5명은 1심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되자 "이 조항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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