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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기술료 제도개선 종합추진계획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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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료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할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주로 연구원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술이전, 사업화 경비 및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실적이 저조해 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여전히 부담으로 여겼다. 또 연구원에 대한 보상 기준 논란이 계속됐고, 부처별로 기술료 제도가 서로 달라 연구현장의 혼동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키고 창조경제를 효과적으로 이룩한다는 목표 아래 산학연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토대로 3개 분야 8개 세부과제의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첫째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분야에서는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유지·보호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료를 일정 비율로 선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영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와 전문인력 확보 및 성과물의 가치평가를 위해 기술료의 10%이상을 배분토록 추진한다. 또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중견 및 대기업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를 단계적으로 축소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간다.
둘째로 연구 및 기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정부출연금지분의 50% 지급을 유지하되, 일정금액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범위,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범부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셋째로 정부납부기술료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부처별로 상이한 징수기간, 감면조건, 납부수단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규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또 부처별 기술료 관리 전문기관 중에서 기술료수입·집행 등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기관을 협의를 통해 지정·운영하며, 개별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기술료 사업에 대해 범부처 차원으로계획 대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기술료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확산을 촉진시키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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