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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8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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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품 6억1400만원 지급 조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텔러를 상대로 무기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교통비와 피복비를 차별 지급했다. 무기계약직에게는 월 14만3000원 상당의 교통비와 70만원가량의 피복비가 지급됐지만 단시간 근로 금융텔러는 이러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개 사업장에서 129건의 비정규직 차별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2일부터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다. 비정규직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해야만 차별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감독을 통해 직권으로 차별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 말까지 금융·보험 및 병원업종 등 차별요소가 많은 기간제 다수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감독대상 사업장 312곳 중 98개(31.4%) 사업장에서 129건의 비정규직 차별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보험업 39곳에서 50건을 적발했고 병원업종 38개사에서 48건, 기타업종에서 31건의 차별사례가 적발됐다. 교통비·피복비, 업무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무기계약직과 임금, 연말성과급, 효도휴가비 등을 차별 지급한 사례가 많았다.
고용부는 임금·상여금·각종 수당 등을 미지급한 66개 사업장의 1089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6억1400만원 상당의 차별금액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또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등을 지원하지 않은 37개 사업장에 차별을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시정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차별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통보된다.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판단해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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