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품 6억1400만원 지급 조치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개 사업장에서 129건의 비정규직 차별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 말까지 금융·보험 및 병원업종 등 차별요소가 많은 기간제 다수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감독대상 사업장 312곳 중 98개(31.4%) 사업장에서 129건의 비정규직 차별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보험업 39곳에서 50건을 적발했고 병원업종 38개사에서 48건, 기타업종에서 31건의 차별사례가 적발됐다. 교통비·피복비, 업무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무기계약직과 임금, 연말성과급, 효도휴가비 등을 차별 지급한 사례가 많았다.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시정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차별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통보된다.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판단해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