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서동주 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1계에서 첫 매각에 부쳐진다.
2011년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액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 모 씨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이다. 세입자 김 씨가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세원 부부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기재돼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근저당권자인 강남세무서 측은 본 건을 납세담보로 설정했다. 이 납세담보채권의 총액은 4억3000만원이다.
또 이 지역 일대는 강남에서도 부유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공급이 적어 매매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대기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지역을 포함해 강남 3구 전체에서도 본 건과 유사한 고급 오피스텔 경매물건은 3개에 불과하다.
특히 업계에서는 2006년 서세원 부부 소유의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받은 사실에 주목하며 이 오피스텔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은 수요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 또는 실거주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낙찰될 것으로 보이나 두 번 정도 유찰된다면 입찰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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