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결정한 한국 법원의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18일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신일철주금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는 지난달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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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며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신일철주금이 집행을 거부해 한국 정부가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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