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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日 기업 상대 소송서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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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일제 강점기 일본에 강제 징용됐으나 임금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0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현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씨 등은 당시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해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탈출시도가 발각되면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면서 “구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본제철이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 일본 정부가 일으킨 침략전쟁의 참화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세계평화 추구를 헌법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일본 헌법 등에 반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이 선고된 뒤 여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재차 감사를 표했다.
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의 회유성 모집공고를 보고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고된 노역과 구타에 시달렸다. 이들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개인행동에 제한을 받았으며 임금 또한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들은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여씨와 신모(87)씨는 이에 대한 소송을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들은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일본에서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충돌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 지 짧게는 8년 만에, 일부 피해자가 일본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낸 점까지 감안하면 16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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