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차량 측면 광고, 5배 커진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서울 택시 차량 양 측면에 붙어있던 광고들이 기존에 비해 5배 정도 커진다.
서울시는 기존 택시차량 양 쪽 앞문 측면에만 허용했던 가로100cm×세로20cm의 광고면적을 올해 내에 앞문과 뒷문에까지 허용, 가로200cm×세로50cm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나친 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차량 앞문 손잡이 하부에서부터 높이 20cm 범위 내에서만 광고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면적으로는 광고 수주가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요구 등에 따라 차량광고 허용 면적을 4년 만에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법인택시업계의 경우 연간 약 72억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광고수익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날 광고수익금은 운수업체와 장기무사고 운수종사들을 위한 처우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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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심의를 강화해 주류·담배 광고나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 병원 과대광고, 성인용품 광고 등은 실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광고수익금 증가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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