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는 필리핀 항공당국이 자국항공사인 ‘제스트에어’가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날부터 운항 금지 및 항공사 자격정지 조치를 취해 우리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제스트에어는 승객들에게 결항사실을 안내중이며 사전에 연락이 되지 않아 공항에 나온 승객에 대해 호텔투숙 조치를 취했으며 타 항공사 항공편으로 연계 수송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원활한 승객 수송을 위해 필리핀항공 등 타항공사와 기종상향, 전세편 투입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필리핀 항공당국에 승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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