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4일 처남 이창석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은 이날 오전 9~10시께부터 오후까지 모두 4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계약서 등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환수대상으로 포착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이들 친인척도 직접 불러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가담 정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불러 15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내용 및 앞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르면 14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2006년 자신 명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임야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공시지가의 10분의 1을 밑도는 수준인 28억원에 팔았다. 이후 재용씨는 이를 400억원에 되팔려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며 불발에 그쳤으나 계약금 60억원은 챙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액 양도세가 탈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가 어머니인 이순자씨 명의 안양 관양동 부동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중간 명의자로 이름을 걸치기도 했다. 또 재용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거액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저축은행 대출 과정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거나 원리금 납입자로 이름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씨는 전날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