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비자금’ 친인척 집·회사 4곳 압수수색(상보)
이르면 14일 처남 이창석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 3곳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10시께부터 오후까지 모두 4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계약서 등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명의를 빌리거나 업체를 거쳐 자금을 세탁하는 등 이들 친인척의 도움에 힘입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그에 유래한 재산을 차명으로 숨겨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환수대상으로 포착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이들 친인척도 직접 불러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가담 정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불러 15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내용 및 앞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르면 14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전씨 일가와의 미심쩍은 부동산·금전 거래로 인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일가 재산으로 탈바꿈하는데 핵심 연결고리를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씨는 2006년 자신 명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임야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공시지가의 10분의 1을 밑도는 수준인 28억원에 팔았다. 이후 재용씨는 이를 400억원에 되팔려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며 불발에 그쳤으나 계약금 60억원은 챙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액 양도세가 탈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가 어머니인 이순자씨 명의 안양 관양동 부동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중간 명의자로 이름을 걸치기도 했다. 또 재용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거액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저축은행 대출 과정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거나 원리금 납입자로 이름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씨는 전날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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