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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인 감금 후 금은방 턴 ‘간 큰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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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여주인을 화장실로 유인해 문 잠근 뒤 3000만원대 귀금속 훔쳐 달아난 S씨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손님인 것처럼 금은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화장실에 가두고 3000만원대 귀금속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대전서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S씨(28, 여)를 검거,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10분께 대전시 동구 중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여주인을 화장실로 유인해 밖에서 문을 잠근 뒤 진열대에 놓인 귀금속(시가 31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S씨는 또 이날 오전 0시26분께 대전시 문화동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절도미수사건과 금은방 털이사건이 같은 인물이란 점을 확인, 부산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S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S씨는 범행 전날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던 중 경비원이 현금인출기 뒤쪽 문을 열고 돈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돈이 금고에 보관돼있어 미수에 그치자 여성 혼자 일하는 금은방을 찾던 중 화장실 문을 밖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란 점을 알고 여주인을 화장실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S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이혼 뒤 사채와 카드빚(4000만원)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훔친 귀금속을 부산의 한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바꿔 빚을 일부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S씨와 도둑질한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업자에 대해 또 다른 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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