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 여주인을 화장실로 유인해 문 잠근 뒤 3000만원대 귀금속 훔쳐 달아난 S씨 구속영장
대전 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S씨(28, 여)를 검거,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S씨는 또 이날 오전 0시26분께 대전시 문화동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절도미수사건과 금은방 털이사건이 같은 인물이란 점을 확인, 부산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S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돈이 금고에 보관돼있어 미수에 그치자 여성 혼자 일하는 금은방을 찾던 중 화장실 문을 밖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란 점을 알고 여주인을 화장실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S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이혼 뒤 사채와 카드빚(4000만원)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훔친 귀금속을 부산의 한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바꿔 빚을 일부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S씨와 도둑질한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업자에 대해 또 다른 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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