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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허가 비위생적 도축장에서 흑염소·개 불법 도살해 판매해온 업자 2명 검찰 송치

올 여름 당신이 먹은 흑염소즙·보신탕도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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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시내에서 무허가로 도축 시설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흑염소, 개 등을 불법 도살해 건강원 등에 판매해 온 불법 도축업자 2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7년 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 도축업자 A(41)씨 등 2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6000만원 상당)를, B(67)씨는 흑염소 4마리를 불법 도축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이미 지난 2005년에도 똑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도축행위를 해왔다.

A씨는 특히 손님들이 업소에 찾아오면 손님과 함께 우리 안에 가둬둔 흑염소가 살아있는 지 직접 확인하고, 업소 안의 도축장으로 흑염소를 옮긴 뒤에 전기충격기로 실신시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흑염소를 도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탈모 및 내장을 해체해 도살, 칼로 손질해 검정비닐봉지에 포장한 뒤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다. 이는 주로 시내 주요 건강원 등 525개소에 판매됐다.
A씨는 이와 함께 다른 도축장에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 도축된 흑염소 5마리를 단속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 냉동고에 보관하고, 불법 도축시에는 직원 1명에게 망을 보도록 하고 도축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단속을 피해왔다.

A씨는 또 관련 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개를 최근 5년간 4800여 마리(12억 상당)나 도살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의 도축장 주변 주민들은 털 태우는 냄새로 인한 호흡기질환, 분뇨악취, 죽음을 기다리는 동물들의 짓는 소리 등으로 큰 피해를 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도심 생활환경을 해치는 서울시내 불법 도축업자들은 중대한 축산물 위해사범”이라며 “앞으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적발 시 강력 처벌해 서울시내에서의 불법 축산물 도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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