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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실리콘오일제거 수술에도 보험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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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약관상 수술 인정..미지급 보험금 80억원 지급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자궁소파술, 레이저수술 등 그동안 보험사가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8가지 수술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약관상 수술'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생명 및 손해보험사들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보험금 80억원을 추가로 보험금 청구인에게 주기로 했다.
8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약관상 수술로 인정한 8가지 수술(자궁소파술, 레이저수술, 비관혈적정복술, 식도정맥류출혈수술, 실리콘오일제거술, 요관부목삽입술, 동정맥루조성술, 중심정맥관삽입술)에 대한 보험금 청구건을 최근 자체 점검하고 전체 32만3000건 가운데 1만2000건에 대해 추가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이들 수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따라 보험사가 미지급분을 찾아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보호 차원의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가동했다.
분쟁예방협의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찜질방 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을 비롯해 총 6건을 일괄 구제대상으로 확정하고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매 분기마다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을 자체점검하는 등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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