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약관상 수술 인정..미지급 보험금 80억원 지급키로
이에 따라 생명 및 손해보험사들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보험금 80억원을 추가로 보험금 청구인에게 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이들 수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따라 보험사가 미지급분을 찾아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보호 차원의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가동했다.
금감원은 매 분기마다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을 자체점검하는 등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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