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철도건설기간 연장 따른 간접비청구소송’ 기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남부지방법원, 중앙선 궤도공사 참여한 골드레일로드(주)…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건설회사가 철도건설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판대~서원주) 궤도공사에 참여한 골드레일로드(주)가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1억2300만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청구한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액 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계약을 바꿔 늦춰진 준공기한 뒤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했고 변경계약 때 계약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늦추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판단돼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최근 느는 건설사들의 간접비 등 공사대금청구소송에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사업비 제때 확보 ▲관련기관 인가 및 허가기간 앞당기기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계획기간 내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