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중앙선 궤도공사 참여한 골드레일로드(주)…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적용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판대~서원주) 궤도공사에 참여한 골드레일로드(주)가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1억2300만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청구한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최근 느는 건설사들의 간접비 등 공사대금청구소송에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사업비 제때 확보 ▲관련기관 인가 및 허가기간 앞당기기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계획기간 내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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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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