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반전세자금보증(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보증)과 집단전세자금 보증료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모기지신용보증 아파트 보증료율은 0.3%에서 0.2%로 각각 인하된다.
공사는 "신규 신청고객 외에기존 고객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연간 약 14만세대에 56억원 가량 보증료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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