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나영 기자]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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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SK그룹 회장 형제가 각 계열사 주주들의 신임을 배신하고 회사자금 1500억원 상당을 개인 투자금에 유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4년, 장모 SK그룹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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