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아닌 가입 권유직, 퇴직자·투잡 지원자 인맥 활용
고정비용 없어 회사도 이득...'사후 책임'은 안지니 조심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 현직 보험회사 FC인 A씨는 올해 초 B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투권인)으로 등록하면서 '투잡'을 시작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보험 고객들을 대상으로 펀드 상품을 권유하고 있다. 그는 "보험에 비해 수수료가 낮긴 하지만 꾸준히 펀드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 투권인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있다. 업황 불황으로 증권사들이 지점수를 줄이는 대신 축소되는 영업력의 대안으로 투권인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권유대행인 1만8000명 大軍...'틈새 잡'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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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 투권인(펀드+증권) 수는 1만8251명에 이른다. 투권인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9년(1만5295명)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보다 500여명이 늘어난 2246명이 투권인으로 활동중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1923명에서 현재 2132명으로 200명 이상 증가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올들어 200명을 충원했고, 삼성증권은 지난해 1549명에서 올해 1700명으로 150명 가량 확대했다. 이밖에 하나대투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두자릿수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투권인은 펀드투자상담사나 증권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반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때문에 권유받은 투자자가 직접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 가입을 해야만 대행인의 실적이나 수익이 올라간다.


자산운용사에서 퇴직한 뒤 현재 투권인으로 활동중인 C씨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보니 은퇴한 증권사 지점장이나 영업맨, 투자상담사 등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투권인의 수입은 금융상품의 유치실적에 따라 정해진다. 증권사는 대행인이 유치한 계좌에서 매매수수료의 60%를 전액보수로 인정한다. 평균적으로 온라인 거래의 경우 수수료의 50%, 오프라인 거래는 수수료의 30%를 가져간다. 예컨대 대행인이 유치한 계좌에서 1억원의 주식거래가 발생한 경우 수수료가 30만원(0.3%)이라면 18만원의 수익이 책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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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의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보수료의 1%를 가져간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선 지점 관리비 등의 고정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불완전판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완전판매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권인이 말하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약속 등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금융투자에 관한 모든 손실은 투자자의 책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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