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최저' 금융상품 광고 금지어
금융권, 운용지침 마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상품광고에 '최고'와 같은 최상급 표현이 금지된다. 또 금융상품설명서에 금융사의 개발자 신상까지 기재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와 생명ㆍ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지침을 공동으로 만들었다. 운용지침은 금융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칙으로 어길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과대광고와 표시가 엄격히 통제된다. '최고', '최저', '최대', '최소', '1위' 등 최상급 서열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은행, 보험, 카드사들이 상품을 선보일 때마다 업계 최초나 최고 수준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보험상품을 경쟁사와 비교 광고할 때도 객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위해 수치와 사실을 인용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설명서에는 개발자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된다.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민원 소지를 없기 위해서다. 각 사별로 상품 출시에 앞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준법감시인까지 겸할 수 있는 금융사 범위도 확정됐다. 은행업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 보험업은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투자업은 자산 10조원 미만 증권사와 모든 운용ㆍ선물ㆍ자문사, 여신전문금융업은 자산 2조원미만 여전사, 저축은행은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 등이다.
이와 함께 운용 지침에는 고객이 금융사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하면 2회까지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만,이후에는 금융사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