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치매환자가 보유하고 있던 펀드를 부당하게 해지한 혐의로 SMBC 닛코증권에 지도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직원은 여성이 지난해 5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아 남동생이 성년후견인(치매,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의 재산이나 신병처리를 가족이 대신 관리하는 제도)을 맡고 있던 상태라는 점을 악용했다.
해당직원은 금융상품 해지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라면 동생을 사칭해 대신 전화를 받아 총 5000만엔(약 5억 6000만원)의 펀드를 해약했다. 이 돈은 닛코증권이 취급하는 외채구입상품에 썼다.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일본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노인들은 직접 피해를 호소하기 쉽지 않아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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