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공시정보로 17억 챙긴 증권사 임원에 징역 3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미공개 기업 공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모 증권사 영업이사 이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24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부부장 이모(52)씨로부터 미공개 공시 정보를 사전에 넘겨받아 해당 종목 주식을 사들인 뒤 공시 이후 되파는 방식으로 총 7100여 차례에 걸쳐 1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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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정한 증권 가격 형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인 한국거래소 직원과 공모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쳤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6년이 넘는 오랜 범행기간과 수천 회에 이르는 주식거래 건수,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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