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운용사 소규모펀드 공시 부담 줄어든다
하루 84건꼴 공시 비효율적 업무지적
금융위 '월말 한번 고지' 시행령 개정 9월 시행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소규모 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의 공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비효율적인 업무로 지적됐던 소규모 펀드 안내를 비롯해 공시 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소규모 펀드 안내 공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비효율적인 업무로 지적받아 온 소규모 펀드 안내 공시와 관련해서는 대상펀드를 모두 개별적으로 올리고 있는 현재 기준을 완화해 운용사별로 월말에 한 번에 고지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의무는 그대로 가져가되 빈도수를 줄여 업계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규모펀드 안내공시를 조정하기 위해 업계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왔고 이를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 후 1년이 지나서도 설정 원본액이 50억원을 넘지 못하는 펀드를 말한다. 지난 2010년 금융당국은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소규모 펀드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 지정 사실을 안내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해제될 때까지 이를 매월 공시해야 한다.
업계는 소규모 펀드 안내 공시 제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는 동의하지만 무분별한 공시로 오히려 정보 확인을 어렵게 하고 비효율적인 부가업무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날 현재 금투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규모 펀드 안내 공시는 총 1만1956건이다. 휴일을 제외하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84건 정도가 올라온 셈이다.
해당 공시를 가장 많이 올린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올 한 해 동안 1617건을 쏟아냈다. 하루 평균 11건이 넘는 공시를 올린 셈이다. 한국투자자산운용이 1019건, 하나UBS자산운용이 98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 2011년 2만1151건, 지난해 2만1022건이 각각 게재됐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해당 펀드를 하나하나 공시하려면 아무리 내용이 간단해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금투협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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