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7~8월 성수기 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

여수시가 지역 내 주요 피서지에 대해 대대적인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시는 내달 31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관광·행락지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식비,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소비자단체, 운영회(상인회) 등과 민관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가격 및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 요금 과다인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해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접수하고 개선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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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기간 중 주부 물가 모니터단을 운영, 피서지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물가안정 및 관리 등 현장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서병군 지역경제과장은 "7~8월 성수기에 집중되는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 등으로 피서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빚는 일이 없도록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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