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먼저 쓴 뒤 돈 낸다
특허청, ‘先무상실시·後정산’ 절차 들여와…중소기업들 3300여 지재권 실시료 부담 없이 활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주력제품인 중소기업 A사는 새 제품으로 누에성분이 든 혈당강하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허제품이라 소비자들의 믿음이 높고 시장반응도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특허권은 A사 것이 아니다. 국가이름으로 된 지식재산권을 빌려 쓴 것이다. 실시료를 내야지만 A사는 사업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특허권을 사업에 이용하고 수익이 생긴 뒤 내면 되기 때문이다.
오는 10월1일부터 A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23일 국유특허의 민간이전과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先무상실시·後정산’ 체제를 들여오는 등 관련처분절차를 오는 9월까지 고친다고 밝혔다.
‘先무상실시·後정산’ 체제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이름으로 출원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처분 때 해당기업이 지재권을 먼저 쓴 뒤 나중에 돈을 내는 것이다.
이는 국유지재권을 쓰려는 중소기업의 초기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용기업 중심의 합리적 정산체계를 갖추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3300여건에 이르는 여러 분야의 국가소유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재권을 사업에 먼저 쓰고 계약기간(3년 이내)이 끝난 뒤 판매량에 따른 실시료를 내면된다. 물론 3년 이상 판매실적 등 소득이 생기지 않은 국유지재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국유지재권을 민간기업이 쓸 땐 예상판매량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먼저 내야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은 “이번 처분절차개선으로 국유특허 사용기회가 늘어 잠자고 있는 지재권이 활성화되고 실시업체가 실제 판매량을 정산, 실시료를 냄으로써 민간 기업들 불만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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