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맨 오른쪽)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키코(KIKO) 소송 3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키코(KIKO) 소송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의 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 논란이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엄마·아빠 보고 싶다, 미안하다"…고립의 끝에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