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사업지구 경계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는 앞으로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현금보상과 영농보상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혹은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채권 대신 현금 및 영농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수용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서류의 열람·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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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열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수용절차 미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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