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가성수품 원산지 특별검사
관세청, 15일~8월16일 캠핑·물놀이용품 5개 및 여름철 건강식품 3개 중점단속…위반 드러나면 보세구역 반입명령 등 제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여름철 휴가성수품 원산지 특별검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14일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주요 휴가용품 등이 수입·유통과정에서 값비싼 국내산으로 속여 팔릴 가능성을 막기 위해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5일부터 8월16일까지를 특별검사기간으로 정해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도 벌인다. 대한양계협회, 양만수협 등 먹을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협력을 통해 검사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번 검사는 국민안전·건강과 밀접하고 소비자체감도가 높은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휴가철 수요가 많은 텐트, 캠핑용품, 레인부츠, 물안경, 휴대용레인지 등 캠핑·물놀이용품 5개와 닭고기·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건강식품 3개가 중점단속대상이다.
특히 검사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대형 급식업소, 특산물 집하산지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추적한다. 수입업체의 경우 집하소, 창고 등 유통업체와 포장업체, 도매상, 소매상으로 사고 판 과정을 꼼꼼하게 쫓아간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박계하 관세청 기획심사팀장(과장)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을 봤을 땐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원산지표시위반신고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전화국번 없이 125, 이리로)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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