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외국인 및 혼인 또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개인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현금인출수수료를 월 각 5회씩 면제해준다.
더불어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외환거래 우대혜택으로 해외 송금수수료 50% 할인, 환전 및 해외 송금시 환율 50%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준우 기자 so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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