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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불건전거래 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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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 A금융회사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입찰을 진행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해 계열 전산자회사와 231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규정상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이 같은 불건전 거래를 개선하고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금융지주그룹과 대기업계열 소속 증권, 보험, 카드사가 대상이며 주요 참석자는 경영관리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등이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지배구조 및 계열사 거래 등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규제 동향과 검사지적사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관행·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금융회사 협조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영진과 이사회간 경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지배구조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계열사 거래와 관련된 상시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불건전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 불건전 거래관행 개선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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