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서울시

자료= 서울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내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편의점 절반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다.


서울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28일간 SSM 200곳과 편의점 1000곳을 대상으로 주류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은 43.5%, 편의점은 55.2%가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SSM은 주중과 주말 2차에 거쳐, 편의점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1차로 진행했다. 청소년·대학생으로 구성된 2인1조 총 20개조의 직접 방문조사로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자치구별 업소수와 업체종류에 비례해 임의할당 표집 한 것이다. 조사 기간 해당 SSM,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총 주류는 240.6ℓ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355㎖ 캔맥주 기준으로 677개를 판매한 양이다. 주종별로는 맥주 178.5ℓ, 소주 40.5ℓ, 막걸리 19.4ℓ, 기타 2.2ℓ였다.


SSM의 경우 200곳을 주중, 주말 두 차례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균 43.5%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주중은 46%, 주말은 41.1%로 주중 판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 100%로 조사 대상지 모든 SSM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었다. 이어 구로구 87.5%, 중랑구·서대문구 75%순으로 높았으며, 양천구 11.5%, 강동구·강북구·종로구 16.7%, 강남구 27.1%순으로 낮은 판매율을 보였다. 또 조사대상 SSM 중 42.9%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히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술을 판매한 경우도 7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경고문구가 부착 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결과 주류 진열대 79.3%, 계산대 58%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편의점 1000곳 중에서는 평균 55.2%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었다. 자치구별로 금천구·서대문구가 100%, 동대문구가 93.9%, 성동구 91.3%, 중랑구 90.5%순으로 높은 판매율을 보였으며, 중구 21.9%, 성북구 24.3%, 영등포구 24.4%, 종로구 25.7%순으로 낮았다. 또 편의점 54.8%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9.7%가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나이를 물어보기만 한 경우는 5.1%다. 더불어 경고문구 부착 여부의 경우 주류 진열대 부착이 23.1%, 계산대 부착이 32.7%에 불과해 SSM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AD

위법은 아니지만 청소년 음주를 부추기는 매장 내 주류광고의 경우 SSM 10.1%, 편의점 20.2%가 광고를 하고 있었다. SSM의 경우 전체 중 43.5%가 전반적으로 주류진열대가 출입구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출이 잘되도록 도로를 점유해 술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도로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SSM, 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치구별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되는 정도를 공포하고 이를 인센티브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편의점 구매율 100%인 금천구와 서대문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비용’을 반영해 자치구내 판매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