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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與 초청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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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2013년 대한민국이 방송통신의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된다고요? 미국은 1996년 방송통신 통합법 법제도 정비 다 끝냈습니다. 우리는 아직 통합법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현대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창조경제란 무엇인가'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쓴 소리가 줄을 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그 자체에 회의적이라기보다는 '창조경제와 관련한 법제도 미비'를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현대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러 부처에 걸쳐져있고 여러 법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빠져있다"며 "법제도 미비 때문에 창조경제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창조경제의 대표산업 중 하나로 디지털 사이니지(기업들의 마케팅, 광고, 트레이닝 효과 및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장치)의 예를 들며 "규제하는 법이 '안전행전부의 옥외광고 등에 관한 법률'밖에 없어 어느 부에서는 가로등으로, 또 다른 부에서는 공중전화로 등록되어있다"며 산업자체가 진흥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창조경제 실현방안에 따라 제출되어있는 46개의 법에 대해서는 '벤처자금 등 돈이 도는 데에는 관심이 많은데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 성장동력창출 관련 법안을 보면 창조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면서 반드시 건드려야할 부분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창조경제의 대표적 모델로 꼽히는 카카오톡의 이석우 대표 또한 현행 법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창조경제와 관련해 소프트웨어를 많이 얘기하는데 관련 법률을 들여다보면 패키지 소프트웨어만 대상으로 한다"면서 "카카오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단지 서비스로 구현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법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들어온지 만 4년이 안되는데 벌써부터 중독이니 하면서 규제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그보다는 산업을 잘 키울 수 있는 육성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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