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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7월 국회 요구서 제출... 與 거듭 반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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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7월 임시 국회 개회 여부를 두고 여야가 4일 격돌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7월 임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을 제출하자 새누리당은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7월 임시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서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 무소속 안철수 송호창 박주선 의원 등 141명이 서명했다.
야권은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7월 임시 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양 유업 방지법 등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을 살리는 입법을 추진해야한다는 국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기 위해서도 7월에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새누리당에게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 충분한 법안 처리가 됐고, 국회 본회의장 공사도 진행되는 만큼 7월 국회에 임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야권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갈 경우 7월 국회가 '정쟁 국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가 6월 임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법안을 못 다한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임시 국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상임위는 열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공의료 정상화와 국정원 주요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가 진행중인데 한쪽으로 국회 밖에서 나가 집회를 하고 또 한쪽으로 7월 임시 국회를 열자고 한다"면서 "7월 임시국회를 장외 투쟁을 위한 장외 선전장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에는 법안 심사를 하고 8월 중순에는 열어줄 용의가 있다"면서 "민주당에 다시 한번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75명) 이상 요구가 있으면 임시 국회를 열수 있다. 다만 재적 의원 과반(150명) 출석이 필요한 본회의는 새누리당의 협조가 있어야 개최될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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