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기업 간부 퇴직 후 3년간 협력사 취업 금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기업 간부들은 퇴직 후 3년 동안 협력업체 취업이 전면 금지된다. 또 원전 부품 입찰 시에는 구매 계획을 사전에 공개해야 하고 수의계약 비중도 최소화시켜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비리 관련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기술 close 증권정보 052690 KOSPI 현재가 154,900 전일대비 1,100 등락률 -0.71% 거래량 239,620 전일가 156,0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가장 위험한 발전원?" "폐쇄는 엄청난 실수였다"…전쟁이 드러낸 '원전의 역설'[주末머니] "일주일 새 20% 폭등" 휴전 소식에 개미들 쓸어 담은 이 종목 [클릭 e종목]"한전기술, 미국원전 등 기대감…목표가 21만원" , 한전KPS 한전KPS close 증권정보 051600 KOSPI 현재가 56,900 전일대비 900 등락률 +1.61% 거래량 191,452 전일가 56,0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한전KPS, 주당 1651원 현금배당 결정 연말 배당주 투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상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한전KPS, '해외 발전사업' 동반 진출…노후설비 현대화도 협력 ,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한수원 1급 이상에 적용되던 것을 원전 공기업 전체 2급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해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원전 부품 입찰과 관련해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 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34%인 수의계약 비중을 2015년까지 20%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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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매계획서를 확정하기 전 열흘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미리 공고하고 업체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한수원의 경영혁신 및 조직·인사 개편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구매·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민간 컨설팅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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