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쳐 9월부터 시행…고시금액 2억3000만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용역에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오는 9월부터 1만2000여 용역분야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입찰 혜택이 주어진다.


조달청은 2일 대,중,소기업이 정부조달시장에서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적 약자계층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여성 및 장애인기업들의 공공조달수주기회를 늘리고 근로여건취약업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발주용역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고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상태평가 때 우대조항을 둬 대기업, 중기업보다 신용평가등급이 떨어지는 신규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값, 품질로 경쟁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입찰고시금액이 2억3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용역에 대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올 5월말 현재 용역분야조달업체로 등록된 소기업, 소상공사업자 1만2000여 곳이 입찰 때 우대혜택을 볼 전망이다.


조달청은 근무여건이 좋지 않는 청소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용역업체가 내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고용승계조항도 넣었다. 지금까지는 발주기관이 과업지시서를 통한 권장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아예 적격심사평가항목에 넣음으로써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청소용역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조달청은 또 장애인, 여성들의 고용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적격심사 때의 ‘신인도’ 가점규정을 손질, 취약계층의 일자리 만들기도 적극 이끈다. ‘신인도’란 입찰적격심사 때 조달업체 성실성에 따라 점수를 빼거나 더 주는 항목(-2.0~+3.0)으로 가점을 받으면 부족한 수행능력점수가 보완될 수 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이 인정하는 ‘장애인기업’보다 되기 어려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가점(2점)규정을 새로 만들어 장애인들의 고용을 늘리면서 사회적 인식도 좋게 한다.


아울러 여성고용 및 신규채용우수기업 우대범위도 넓혀 지금까지 적용대상에서 뺐던 시설 및 폐기물처리용역에도 우수기업에겐 신인도 가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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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약 100조원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용역부문은 약 16조원에 이르며 앞으로 그 규모가 늘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입찰 때 여성, 장애인,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갖도록 조달제도를 꾸준히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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