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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 여론 뭇매에도 황금낙하산 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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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연착륙용 미끼에서 CEO노후 보장 하는 두둑한 보상금으로 전락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황금낙하산은 여전히 펴져 있다”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이란 경영진이 임기 전에 실직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 스톡옵션, 보너스 등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으로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에도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낙하산은 1980년대 인수합병 열풍이 불 당시 인수합병(M&A)시 교체될 것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 점을 감안해 기존 경영진에게 두둑한 현금을 줘서 M&A를 촉진하는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고용계약서에는 몇 년치 급여액에 상당하는 총액과 건강보험료까지 포함됐다.

뉴욕타임스( NYT)는 기업 지배구조조사회사 GMI레이팅스를 인용,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지수 편입 기업 경영진의 약 82%가 교체시 ‘일정 유형의 현금 지급’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일정 유형의 현금 지급은 황금낙하산의 다른 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영국 런던의 임페리얼 경영대학원의 마크 케네디 교수에 따르면 미국 포춘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1990년에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했다.
케네디 교수는 “경영진들이 회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서 CEO를 해고하는 데 저항하는 시대에 황금낙하산은 점점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NYT는 공공의 강력한 비판에도 스스로 혹은 강제로 물어나는 경영진들은 종종 수 백 만 달러를 받는 퇴직보상방안(패키지)이 여전히 흔하다고 전했다.

기업 임금 지배구조 조사업체인 에퀼라(Equilar)가 상위 10위의 퇴직보상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의 제임스 J.멀바 CEO가 10년 재직후 받은 퇴직보상금 규모가 1억56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퇴직보상은 급여와 보너스,재직중 받은 보수를 포함하는 것이다. 멀바는 재직중 받은 주식가치가 커져서 퇴직보상금이 불어났다고 NYT는 설명했다.

코노코필립스측은 이 같은 보수지급안은 주주들에게 전부 공개된 것이며 주주총회 위임권유서(프록시 스테이트먼트)에서 다른 퇴직 경영진과 똑같은 연금과 수당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했다.

에킬라의 상위 10대 퇴직금 수령자 중 4명이 수노코와 엘파소코퍼레이션 등 대형 석유,가스회사 CEO였다.

일부 회사에서는 CEO들은 퇴직후에도 몇 년간 수 백 만 달러를 받기도 한다. 일례로 식품회사 타이코 인터내셔널의 에드워드 D.브린 전 CEO는 2012년 4600만 달러의 퇴직금외에도 올해 5580만 달러어치의 후배주(보통주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식)를 받는다.

현재 회장인 브린은 2016년에는 고용계약에 따라 총액 3000만 달러의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에퀼러는 밝혔다.

엘파소의 더글러스 L. 포쉬 CEO는 킨더 모건에 회사가 인수되면서 3740만 달러를 받은 경우다.

물론 씨티그룹이 2011년 10월 비크람 판디트 전 CEO가 강제 퇴출당했을 때 2011년도 잔류보상금 2660만 달러를 박탈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일부 기업들이 퇴직보상안을 재협상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문제는 경영진 보상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같은 계약이 종종 아주 복잡하고 난해해질 뿐더러 인수합병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퇴임하는,종종 형편없는 실적을 낸 경영진들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보상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2002년 제정된 사베인 옥슬리법과 2010년 제정된 도드 프랭크 법안은 부적격할 경우 경영진으로부터 지급액을 환수하려고 했지만 하버드 법대의 제시 M 프리트 교수 등이 2011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상장기업의 대부분에서 실효성있는 환수정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리트 교수는 “이런 정책의 내용을 보면, 모든 문제는 이사들이 자기 주머니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본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꼬집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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