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회사 10곳 중 7곳, 부적절 임원 선임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올해 주요 금융회사 10곳 중 7곳 이상이 부적절한 인사를 임원 후보에 올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3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금융회사 중 부동산금융회사, 저축은행을 제외한 53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한 결과 34개사(70.8%)의 임원후보 1인 이상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임원 반대 사유로는 이해관계가 얽힌 특수관계 등 경영진과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51.3%로 가장 많았고 낮은 출석률(22.4%), 주주권익 침해(11.8%), 행정적·사법적 제재(7.9%)가 뒤를 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은 88.9%, 증권사는 81%에서 하나 이상의 임원 선임안건에 반대를 권고해 비율이 높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23사)의 임원 선임안건 반대권고율은 22.9%로 금융전업기업 소속 금융회사(19사)의 임원 반대권고율(27.3%)보다 낮았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들 금융회사 53사의 전체 안건 440개 중에서는 88건(20%)에 반대했다.
안건별 반대권고율은 감사위원 선임안이 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외이사 선임(27%), 정관 변경(8.82%), 사내이사 선임(8.8%) 순이었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이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 추천절차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여전히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반대권고한 모든 임원 선임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섀도우 보팅제도를 2015년 1월1일부터 폐지함에 따라 12월로 결산월을 변경한 금융회사들은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전자투표 시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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