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현장 애로사항(손톱밑가시) 113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접수된 건의 및 자체발굴과제 등 425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이중 113건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포함된 개선 사항 중에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담겼다.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실적(연간 3건) 기준을 면제함으로써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했다. 국민생활 불편과제 개선도 발표됐다. 2kg 이내 소규모 우편물의 EMS(국제특송) 우편요금 부과 단위를 현행 500g에서 250g으로 세분화해 요금을 저렴하게 낼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도 높이기로 했다. 중국 식약처(CFDA) 등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관련 위생허가절차를 간소화함(현행 85일)으로써 대중국 수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작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10인 미만의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평균 보수수준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노무사 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 현재는 10인 미만, 근로자 평균 보수 200만원 이하에만 지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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