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 대표 이모씨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
경영권 방어 위해 관계사 자금 빼돌린 혐의 등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제조업체 대표가 경영권을 지키려고 관계사 자금을 멋대로 빼돌려 자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셋톱박스 제조업체 홈캐스트 대주주 이모 대표(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관계사 C사 법인자금 20억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홈캐스트 주식을 사들이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다른 코스닥상장업체 J사 장모 부회장이 홈캐스트 주식을 사들이자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D
검찰은 C사 대표 박모(39)씨도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C사 지분도 차명으로 다량 보유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T사에 공동개발 자금 명목으로 보낸 돈 가운데 5억원을 홈캐스트 주식을 사들이는 데 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함께 적용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