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법 신고하면 포상금 3억원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상호저축은행 경영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한도가 현재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대주주 요건 심사시 정량적 요소 뿐 아니라 건전경영, 신용질서와 같은 정성적 심사기준도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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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해 9월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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