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 토지분할, 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조사"

남원시가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000여 필지에 대하여 조사계획수립 등 제반 준비에 들어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 1 ~ 6. 30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 및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된다.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된 지가는 20일간 시청 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받아 현지 확인 후 재검증 및 심의를 통해10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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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 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조사계획수립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가가 조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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