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노조전임자 둘 수있어
타임오프 구간 11→10개로 축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조합원이 50명 미만인 사업장도 올해 7월부터 노조전임자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면제한도제(타임오프제)를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동안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는 1000시간으로 노조전임자를 0.5명 둘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50~99명 사업장은 2000시간을 적용받아 노조전임자 1명을 둘 수 있었다.
근면위는 이번 협상을 통해 조합원 50명 미만, 50~99명 미만으로 나눠져있던 두 개 구간을 100명 미만 구간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돼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괄적으로 타임오프 2000시간을 적용받게 됐고 노조전임자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타임오프 한도 구간은 기존 11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다.
근면위는 이와 함께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고 조합원이 1000명을 넘는 사업장에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사업장이 전국에 분산돼있으면 한 곳에 노조원이 집중돼있는 것보다 노조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전체 조합원의 5%가 넘는 조합원을 보유한 사업장이 2~5개면 10%, 6~9개는 20%, 10개 이상이면 30% 이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밖에 근면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앞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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