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인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계도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해 오는 7월1일부터 공중이용시설장 및 흡연자가 금연정책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PC방 전면금연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 지정해 계도기간 동안 PC방 업주는 금연구역지정 및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계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pc방도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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