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표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9340건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수치다. 이중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 의심사례로 12~72시간 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한 노인학대 사례는 3424건이었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적 학대'(23.8%), '방임'(18.7%), '경제적 학대'(9.7%), '자기방임'(7.1%) 등의 순이었다. 또 여성(69.1%), 배우자가 없는 경우(62.7%), 교육·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학대가 노출될 위험이 더 높았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 중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비율은 40.3%에 달했다.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사례도 22.8%였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학대 즉, '노(老)-노(老)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세대에 진입한 자녀와 배우자로 인해 피해 노인도 학대행위자도 모두 노인인 것이다. 실제로 60세 이상 고령자 학대 행위자 수는 지난 2010년 944명에서 2012년 1314명으로 39.2%나 늘었다. 이들의 절반 이상(54.6%)의 생활수준은 저소득 이하였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포기하는 등 자기방임도 같은 기간 196건에서 394건으로 급증했다. 자기방임이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을 말한다. 이는 학대를 경험한 노인 가운데 노인 단독가구 비율이 높아졌고 본인 스스로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상담인력을 충원하는 등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동행을 의무화하고,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를 감시하는 '시설 옴부즈맨'과 돌봄시설 안전지킴이'를 둘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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