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법 위반 과태료 체납 869억원…5년새 3배 ↑
2008년 108억원에서 지난해 345억원으로 '껑충'… 건축분야 법적소송 비율도 높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의 건축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8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공석호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중랑2)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건축분야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2008년 108억2454만원이던 체납액은 지난해 345억701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이렇게 징수하지 못한 총액은 869억60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9년의 경우 108억7402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이후 2010년과 2011년 각각 144억2119만원과 162억7105만원을 기록했고, 2012년 345억7010만원까지 증가했다.
각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96억9989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용산구가 93억1081만원, 중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83억3579만원, 62억64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체납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3억1796만원을 보인 양천구로 나타났다. 이어 도봉구가 5억772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동작구 5억2946만원, 중랑구 11억928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공 의원은 "체납액 징수율이 평균보다 낮은 자치구가 10곳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최근 5년간 전체 행정심판청구 2017건 가운데 건축분야 청구가 무려 464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제기된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은 각각 464건과 619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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