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한국유리공업 건축용 유리값 담합..384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KCC KCC close 증권정보 002380 KOSPI 현재가 551,000 전일대비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555,000 2026.04.23 개장전(20분지연) 관련기사 [클릭 e종목]"KCC, 높아진 '삼성물산 자산가치'…목표가 상향" KCC, 1630억 규모 자사주 소각 KCC "자본 운용·재배치로 주주가치 제고" 와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2026.04.23 개장전(20분지연) 관련기사 [클릭 e종목]"KCC, 높아진 '삼성물산 자산가치'…목표가 상향" KCC, 1630억 규모 자사주 소각 KCC "자본 운용·재배치로 주주가치 제고" 공업이 건축용 판유리 제품가격을 담합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KCC와 한국유리공업은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4종의 가격을 4차례에 걸쳐 10~15%씩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양사 영업담당 고위 임원은 가격인상 전 직접 만나거나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 협의했고,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렸다.
이 결과 투명 5mm, 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약 3413원에서 5512원으로 62% 상승했고, 그린 5mm, 6mm 제품의 ㎡당 평균 가격은 3582원에서 6187원으로 73% 올랐다. 해당 4종류의 유리 제품은 전체 유리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양사가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고 있고, 제품간 차이가 거의 없어 특정업체가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면 다른 회사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대해 담합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함께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각각 224억5400만원, 159억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법인과 담합에 관여한 양사의 고위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약 20여년간 사실상 2개 회사가 복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단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2009년 3월 공정위 조사 이후 추가 가격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제품 가격은 하락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