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무료 지원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식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해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고 성·본 창설과 개명허가를 받아야 했다.
성동구에는 16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취득 후에도 외국식 이름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자녀 취학 시 따돌림 등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잡한 개명절차와 비용부담으로 개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성동구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무료작명서비스와 더불어 법률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결혼이민자들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 보다 쉽게 한국이름을 갖게 될 전망이다.
또 구는 성·본 창설과 개명허가 대행서비스와 함께 법률상담과 민·가사, 형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 등 무료법률구조, 국적취득 등 법생활 교육 지원으로 결혼이민자들이 법률적인 무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동구 보육가족과 이주민지원팀(☎2286-618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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