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4일 해명서 내 "6월30일 기간 만료된 대부분 재계약 체결하겠다" 밝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이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람 중심의,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 경영을 실천하는 공기업"이라면서 "기간제 300여명 전원에 6월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이날 낮 12시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 300여명 전원에 대해 6월말로 계약 해지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가 규정한 시급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가족 수당 등을 올해부터 지급하고 인금인상률도 상박하후로 책정하는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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