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 항행금지구역 선포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평안남북도 서한만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동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이후 3개월만이다.
8일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부터 내주 초까지 서한만 해상에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보여 북한군의 동향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항행금지구역설정은 지난 달과 달리 남북이 장관급회담을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북한의 이번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무력시위 목적보다는 해안포 발사 등의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동ㆍ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당시 항행금지구역은 서해상의 경우 서한만 인근 해상, 동해 쪽은 강원도 원산 이북 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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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 기간에 맞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KN-02(사정 120㎞) 단거리미사일이나 스커드(사정 300∼500㎞) 미사일, 무수단(사정 3000∼4000㎞) 미사일, KN-08(사정 4000㎞ 이상) 미사일 등을 발사해 위협을 고조시킬 가능성에 주목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이 오늘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은 해상사격이나 해안포 사격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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