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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자금세탁 방치에 유흥업소 접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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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4년여간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방치하고 일부 직원은 거래처로부터 유흥업소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6개 영업점은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1천444명의 요청으로 1740회에 걸쳐 급여 송금 명목으로 7771만달러(약 895억원)를 송금했다.
송금액은 회당 평균 4만5000달러로 근로자에 대한 통상 급여라고 보기에는 과도했다. 또한 특정 24개 계좌로 송금됐다. 네팔 등의 국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이 아닌 홍콩 등 제3국으로 송금해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지만 우리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최근 적발됐다.

우리은행 모센터는 2010년 11월 금감원으로부터 해외투자 중개업자 명단 등의 정보를 받고도 영업점에 관련 공문 전파 및 전산 통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68개 영업점에서는 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1355건(472만달러)의 해외송금 거래가 적정한 확인 절차 없이 취급됐다.
2011년 1~4월에 신규 계좌 개설 등 21건에 대해 개인의 신원이나 당사자 여부,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지난해 1~5월 금융거래 실명제 의무 위반 등을 인지했으나 검사실 등에 통보하지 않는 등 내부자신고제도도 준수하지 않았다.

2009년 11월부터 2011년 7월에는 우리은행 모 지점이 치과 고용의사인 A씨 등 44명의 예금계좌 47개를 개설하면서 치과 직원이 제시한 명의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명의인이 직접 방문한 것처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다른 우리은행 지점 3곳은 3명의 예금계좌 3개를 만들면서 명의인이 사망했음에도 직접 온 것처럼 꾸몄다. 또 다른 지점은 16명의 예금계좌 32개를 만들면서 명의인이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보관 중이던 명의인 등의 신분증 사본 등을 임의로 이용해 부당 처리했다.

우리은행 직원의 유흥업소 접대 사실도 지적받았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5~2006년 거래처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현재 징계조치 후 퇴직한 상태다.

이밖에 지난 2005년~2008년 26개 사업자에 1조349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E대출) 취급 시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전망이 의문시됐음에도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해 6296억원의 손실을 냈으며, 한 직원은 거래처 통장과 인감을 임의로 보관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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