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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화장품 허위표시·과장광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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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유기농 화장품 중 원료 함량 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유기농 화장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 화장품은 24개 중 92.3%가 규정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용기나 포장에 아예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유기농 함량이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은 11개였다. 또한 제품명에 유기농 표시를 넣으려면 유기농 원료 함량이 95%이상이어야 하지만 5개 제품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함량이 최소 10%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또다른 5개 제품은 함량이 부족함에도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유기농 표시 이외에 '화장품법'의 필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제품도 12개에 이르렀으며 위반 제품 12개 중 수입화장품이 11개로 대다수를 차치해 수입화장품에 대한 관리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해 35개 중 32개 업체가 70만개 제품(122억원 상당)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기농화장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기농 함량 등의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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