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해 금감원에 조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CJ그룹이 차명회사를 동원해 일본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CJ 전 일본법인장 배모씨가 세운 '팬재팬'은 CJ 부동산을 담보로 240억원을 대출 받아 일본 도쿄 아카사카 소재 시가 234억원짜리 빌딩을 사들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회사 대주주는 배씨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소재 페이퍼컴퍼니 S사로 바뀌었고, CJ글로벌홀딩스가 S사 대주주로 전해졌다.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운용에 관여한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CJ 전 재무담당 부사장 신모씨가 대표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에 관여한 회사의 지분 내역이나 변천 과정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꼭 봐야할 주요뉴스
"근로자의 날 쉬냐고요?"…비정규직 60% '빨간 날'...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