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4명의 편의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면서 편의점 가맹본부와 편의점주 간의 갑을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사를 퇴직하고 편의점을 창업한 B씨는 창업 당시 편의점 가맹본부 개발부 직원의 최저 수입 월 500만원 보장이란 설명에 망설임 없이 편의점을 창업했다. 인테리어비, 시설비, 영업개시 상품입고비 등 모두를 가맹본부가 부담해 창업비용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편의점 개점 후 매일 24시간 열심히 영업을 했지만 예상했던 수입은 커녕 판매 재고물량의 반품조차 안 돼 적자만 쌓였다.
B씨는 결국 폐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해지 위약금이니 인테리어비용 등 배상해야 할 비용이 창업비용보다 더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해지위약금은 통상 계약기간 잔여기간을 기준로 최대 10개월치의 손해액을 물어야 했다. 인테리어비 등 시설비도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라는 게 본사측 요구였다.
계약해지 사례가 아니더라도 편의점 운영 중에도 갑인 본사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편의점주들의 주장이다.
C씨는 개별 사업자인지 ‘계약직 사장’인지 애매하다고 호소한다. 편의점은 당일 판매한 대금을 익일 오후 6시까지 전액 가맹본부에 입금해야 한다. 하지만 이 판매 금액을 본부로 부터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정산 기준일로 15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편의점주가 갑자기 현금을 쓸 일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구조인 셈이다. C씨는 "POS에 매출현황이 바로 찍히기 때문에 15일이나 늦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내 사업을 하는 건지 매달 판매한 만큼 성과급을 받는 직원인지 잘 모르겠다"며 답답해 했다.
만약 당일 판매한 대금을 익일까지 입금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를 물어야 하는 것도 문제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판매대금 입금이 1일 늦으면 1만원, 2일은 2만원, 3일은 4만원, 4일은 8만원, 5일은 16만원씩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D씨는 "고리대금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식이라면 본부는 편의점에 15일이나 늦게 입금하니 최소한 은행 이자라도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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